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832 (2008.8.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현재 본사 및 1공장, 2공장을 보유한 법인으로, 1공장은 농공단지 내 입주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고, 2공장은 농공단지 외 소재하며 법인세 감면이력
없음
O 질의내용
농공단지 외에 소재하던 2공장이 새로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
하여 입주하고 기존에 생산해오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는 경우,
농공
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
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00.12.29 개정 전 -
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
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
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1832, 2008.8.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
서이46012-12044, 2003.11.28
기존의 생산공장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공
장을 기존의 농공단지에 인접하여 신규로 조성
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신제품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792, 1999.10.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