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1534, 2012.12.26.)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00공제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영위
나. 질의요지
○
00
공제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의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
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
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②~⑩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37, 2004.11.15
[질의내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금융감독원장의 인가가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에 의하므로 문리해석상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등과 같이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 등의 적용대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