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1997년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설립되어, 2004년도 부터 최
초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2007년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음.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중소기업특별세액 30%를 감면 신청하였음.
○ 질의요지
위와같은 경우 기한내 동종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
출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5339호]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② 삭제 <1996·12·30>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광업 (2008. 12. 26. 개정)
2. 제조업 (2008. 12. 26. 개정)
3. 건설업 (2008. 12. 26. 개정)
4. 음식점업 (2008. 12. 26. 개정)
5. 출판업 (2008. 12. 26.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2008. 12. 26. 개정)
8. 전기통신업 (2008. 12. 26.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008. 12. 26. 개정)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11. 연구개발업 (2008. 12. 26. 개정)
12. 광고업 (2008. 12. 26.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14. 전문디자인업 (2008. 12. 26. 개정)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2008. 12. 26.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08. 12. 26.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08. 12. 26.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가. 작물재배업 (2008. 12. 26. 개정)
나. 축산업 (2008. 12. 26. 개정)
다. 어업 (2008. 12. 26. 개정)
라. 광업 (2008. 12. 26. 개정)
마. 제조업 (2008. 12. 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08. 12. 26. 개정)
사. 건설업 (2008. 12. 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08. 12. 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8. 12. 26. 개정)
차. 출판업 (2008. 12. 26. 개정)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2008. 12. 26. 개정)
타. 방송업 (2008. 12. 26.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08. 12. 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8. 12. 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08. 12. 26. 개정)
더. 광고업 (2008. 12. 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08. 12. 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08. 12. 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008. 12. 26.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08. 12. 26. 개정)
처. 물류산업 (2008. 12. 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08. 12. 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08. 12. 26.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8. 12. 26.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82, 2004.05.25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함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하여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아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받고자, 투자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154, 1999.6.7. ; 법인 46012-1826, 1997.7.4.)를 참고바람.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826, 1997.07.04
【제목】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질의】
1.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2. 착오로 잘못 적용한 동 감면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신청하지 않았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543, 2007.03.2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12.1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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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730, 2006.05.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볍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ㆍ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