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에 출연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2185(2005.12.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85(2005.12.28)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폐 법인의 미국 모회사는 종업원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사주 퇴직신탁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을 설립하였음 - 폐 법인의 종업원을 신탁의 수익자로 가입시켜서 모회사에서 제공하는 종업원 보상제도를 적용시키고자 함 - 상기 신탁은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일반적인 Stock option plan은 아니고, 당 신탁을 통해 일종의 bonus를 지급하고자 하는 종업원 퇴직 신탁의 일종임 < 모회사의 신탁에 대한 출연 > ① 모회사는 1년 주기로 일정금액(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을 출연하며, 일정한 기준으로 신탁에 참여하는 각 종업원의 계정에 배부됨 ② 1천 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을 제공했고, 1년 이상 고용된 회사의 종업원과 관계회사의 종업원은 신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③ 참여한 각 종업원은 ‘개인별 계정’을 가지고 계정별 금액이 관리됨 ④ 해당 계정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각 종업원의 수익적 소유 상태를 의미할 뿐 해당 주식은 신탁의 명의로 등록됨 < 신탁 계정의 수익 > ① 매년 외부의 제3자를 통해서 신탁이 보유중인 모회사 주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가치가 증가되면 각 종업원의 개인별 계정의 가치가 증가함 ② 매년 회사는 신탁에 현금 배당을 실시하며, 신탁은 이 현금을 개인별 계정에 배분함 ③ 권리부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은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지분은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배분됨 ④ 신탁이 보유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도 개인별 계정에 배분함 < 권리부여 > 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시점에 도달한 종업원은 각 개인별 계정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권리를 다음과 같이 획득함 ② 2007.1.1. 이전에 권리가 부여되는 종업원은 입사일 또는 2001.1.1.중 늦은 날부터 5년 근속을 충족하는 시점에 권리의 100%가 일시에 부여됨 ③ 2007.1.1. 이후에 권리가 부여되는 종업원은 입사일 또는 2001.1.1. 중 늦은 날부터 2년 근속 시 20%, 3년 근속 시 40%, 4년 근속 시 60%, 5년 근속 시 80%, 6년 근속 시 100%의 권리가 부여됨 ④ 일단 권리를 획득하면 권리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⑤ 하지만, 권리부여일 전에 퇴사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나머지 종업원들의 개인별 계정에 배부됨 < 신탁 계정의 지급 > ① ‘퇴직’시점이 되면 우리사주 퇴직신탁으로부터 신탁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자회사인 폐 법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② ‘퇴직’이란 해고, 사망, 사직, 장애 등의 원인을 포함함 ③ 퇴직 시점 이전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없음 ④ 퇴직일에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 가치를 근거로 해당 종업원 개인별 계정의 가치를 평가함 ⑤ 평가가 확정되면 화폐 금액으로 확정한 후 신탁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식 지급은 없음 < 권리 관계 > ① 종업원은 해당 지분의 수익적 소유자일 뿐 법률적 소유자는 아님 ② 종업원이 본인의 지분만큼 신탁 및 신탁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님 < 사실관계 보완 > ① 해외 신탁주체 자체는 법인이 아니고 일종의 기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해외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② 신탁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며, 해외 모회사와 별도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음. 신탁회사라는 표현은 영문을 번역하면서 선택된 것일 뿐임. 다만, 일정한 조건을 해당한 해당 종업원은 퇴직 시에 신탁수익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됨 ③ 보상금 지급 시 국내 자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도 수행하지 않음 ○ 질의요지 - 모회사가 신탁에 출연한 비용의 일부를 한국 자회사에 배부할 경우 해당 비용의 한국 자회사 손비 인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