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중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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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연 매출의 99%가 수출로 이루어진 제조 법인임
- 2007년 12월 파생 상품인 환헷지(KIKO) 상품을 USD943에 가입함
- 이 상품은 기준을 USD943에 정하고 위, 아래로 일정 환율을 지정하여 이를 벗어나면 USD200,000 또는 USD400,000씩 매도해야함
- 2007년 12월 이후 꾸준한 환율 상승으로 현재 $1,050에 거래되고 있으나, 약정 금액인 USD943에 환전해야 하므로 USD107원의 환차손실을 보고 있음
- 외국에서 입금 시 ‘외국환매입전표’에 기준율로 적용하여 실제 받고 있는 USD943보다 USD107 더 높게 받은 것으로 전표가 발생되어 USD1,050에 기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환차손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비용정산을 할 수 없음
- 은행측에 ‘외국환매입전표’에 기준율 대신 환헷지 계약 금액인 USD943으로 적용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함
○ 질의요지
- ‘외국환매입전표’ 대신 계약한 USD943을 적용 기장 시 법인세법에 위배 여부
- 환차손 비용의 인정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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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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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001. 11. 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7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영업외수익의 분류 항목
A94.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영업외비용의 분류 항목
A95.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48조【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49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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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454(2006.07.31)
외화채권 회수시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현,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