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농장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시험농장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시험농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원자력연구원은 특정연구개발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관 제4조에서 ‘방사선 및 동위원소이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사업으로 하며, 관련 연구를 위해 시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시험농장은 1973년 정부에서 출연받았으며, 1993년 도시지역(미금시)으로 편입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 시험농장 일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0년 일부 매각되고, 잔여토지는 방사선을 이용한 품종개량 연구목적으로 연구사업에 계속 사용중임. - 수도권 소재의 시험농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상기의 시험농지를 매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잔여 시험농장을 매각시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시험농장은 1973년 정부출연하여 현재까지 35년동안 정관에 규정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잔여 시험농장을 매각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6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8. 2. 22. 개정) (중 략)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중략)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이하생략) □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007. 7. 4. 개정)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2008. 6. 13. 개정)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 분 | 범 위 | | 공공단체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2008.6.13.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