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규정 2009.2.4. 개정
-
직전 과세연도 동안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상기 세액공제 적용가능 하며
-
개정사항에 대해 부칙 제8조에서는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나. 질의요지
- 세무법인이 200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에서 “직전 과세연도”를 ①
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행위에 초점을 두어 ‘직전연도 동안(신고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인지 ② 납세자가 제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 단위인 즉,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귀속기준)’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질의2)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례에서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을 해석함에 있어서 ①
2009.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고 2010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전자신고 세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②
종전부터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금년(2009.1.1 이후)부터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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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9.02.06-9432호]일부개정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부칙>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 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9.02.04-21307호] 일부개정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④ 법 제104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 <제21307호,2009.2.4>
제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 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8.02.22-20620호] 일부개정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620호,2008.2.22>
제17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