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박매각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2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매각한 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의해 매각거래 여부 검토
[회신]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대여업 영위회사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대여한 선박(2007년 2월 중고선박 94억원에 취득) 1척을 외국법인에게 아래 계약조건에 의해 105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자인 외국법인은 선박을 마샬군도에 선적지로 등록하고자 함.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질의법인과 국취부 나용선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할 예정임. 즉, 질의법인은 선박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용선하여 질의법인의 해운업이나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점유 관리할 예정임. - 이러한 계약을 통해 질의법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선박매각의 주요 계약내용은 ① 질의법인은 매월 일정 용선료(원금+이자)를 8년간 외국법인에게 지급함. ②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으로 매각금액의 10%를 외국법인에 예치함.③ 용선계약 종료시 소유권이전한 선박을 20억원에 재취득함 .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선박 매각의 세무처리방법 (갑설) 소유권이전은 자금융통을 위한 차입거래이므로, 외국법인에게 받은 105억원은 질의법인의 차입금임. (을설) 염가취득권이 있어 금융리스이므로, 매각차익은 손익에 계상하고, 금융리스에 따른 감가상각을 질의법인이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 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해석52-14, 1999.06.29, ’99. 6. 29 증권선물위원회제정) (중략)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중략) 3. 회계처리 가.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나.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재법인-105(2004.02.1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이46012-11739, 2003.10.07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