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