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유한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서 정기사원총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해당 차액을 잉여금에 환입하기로 결의함. 잉여금에 환입한 금액이 유한회사의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