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2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시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및 창고에 대한 임차료 과다지급으로 경영애로가 있음. - 질의법인은 2007년 10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사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상기 토지를 건물신축을 위해 취득했으나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취득 후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토지를 양도하지 않는 한) 취득한 토지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시점 (갑설) 취득일로부터 5년간(건축용이 아닌 토지인 경우 2년)은 업무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토지관련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함 (을설) 취득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취득이후의 관련비용부터 손금불산입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 (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중략)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중략)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15(2006.06.05) 【질의】 당사의 주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1997년 5월 경매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토지(나대지)를 2억원에 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5월경 제3자에게 양도함.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적용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및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당해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종전 사업연도”라 함)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이 추가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