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기업으로서 당사의 연구개발업무가 많지 않은 경우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갑”연구원은 1년 중 전체를 당회사의 연구개발업무만 수행
- “을”연구원은 1년 중 1개월을 수탁 연구개발업무 수행
- “병”연구원은 1년 중 5개월을 수탁 연구개발업무 수행
나. 질의요지
○
위 “을”연구원, “병”연구원이 수탁 연구개발용역를 수행한 기간의 인건비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의
“을”연구원과 “병”연구원에게 지급한 전체 인건비 중 당사의 연구개발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인건비만을 구분하여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
-
11133호 개정)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11.12.08-23356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생 략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
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68, 2010.03.23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1955, 1999.05.2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
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
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46012-3180, 1998.10.29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9, 2011.02.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각각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통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구분경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