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PF대출금리
인상,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질의법인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100%출자법인인 자회사 보유용지를 매입할 계획임.
- 매입대상 용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격에 금융비용
및 질의법인이 기 집행한 초기사업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자회사로
부터 매입할 예정임(당해 거래와 유사한 제3자간의 거래는 없음)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로부터 매입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