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토지 매매시 시가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PF대출금리 인상,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질의법인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100%출자법인인 자회사 보유용지를 매입할 계획임. - 매입대상 용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격에 금융비용 및 질의법인이 기 집행한 초기사업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자회사로 부터 매입할 예정임(당해 거래와 유사한 제3자간의 거래는 없음)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로부터 매입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