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 같은 조 제2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아님)의 ’09년 인건비 중 ’09년 8~10월까지는 자체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11월~12월까지는 위탁연구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임
□ 질의요지
- 상기 연구원에 대한 ’09년 8월~12월까지의 전체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09년 8월~10월까지의 자체연구개발 수행관련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략)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0. 2. 18.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 구 분 | 비 용 |
| 1. 연구개발 (2009.6. 19. 개정) |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서 근무하는 직원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 6. 19. 개정) (중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 2. 18.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②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9. 4.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