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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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SK텔레콤(주)는 1984년 설립된 전기통신 사업법상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전국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사의 본점소재지 이전현황
․ 마포구 도화동 22(1988.07.11)
․ 용산구 한강로3가 16-49(1991.11.19.)
․ 중구 남대문로5가 267(1995.06.14.)
․ 종로구 서린동 99(1999.12.20.)
․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2004.12.13.)
- 조직별 업무분장
․ 본사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기술전략, 시설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예산관리 판매 및 영업전략수립과 회계,자금,구매,인사등의 경영지원등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총괄 및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 지역마케팅본부
수도권,부산,대구,서부,중부지역에 마케팅 및 네트워크본부 형태로 판매(영업)및 네트워크 운용에 관련된 역할 수행
․ 지역네트워크본부
시설공급계획수립,교환기․기지국․전송망․부대장비등에 대한 설치․운용․보수및 일부시설에 대한 구매,자재관리,부동산관리 등
․ 영업센터 및 지점
영업센터는 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대리점이 가입자유치 및 유지행위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점은 가입자들에게 발생되는 서비스업무(계약해지,명의변경,요금수납 등)를 수행하고 전국에 29개 영업센터와 전국45개 지점이 있음
- 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
2001.8월이전까지는 이동통신사업이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각 지역본부를 용역의 공급자로 하고 요금고지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지역본부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수행하다,
201.9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요금고지서상의 용역공급자를 본사로 통일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고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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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984년 수도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2002년 1월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12일까지 본점소재지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이 2004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교환,전송,선로,정보통신,전원설비를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조특법 제13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본점소재지이며, 1989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2002년 1월1일이후부터 2004년 12월12일까지 본점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본점이전일(2004년12월13일)이전까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조특법 제13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각 지역별 마케팅 본부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마케팅 본부가 1989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최초 설치된 후 2002년 1월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마케팅본부의 이전이 없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병설) 기지국, 교환실, 네트워크본부(기지국등)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부가세법 규정을 원용하지 않고 조특법의 법률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기지국등을 조특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1990.01.0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된 기지국 등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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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