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1160, 2006.06.20호 및 법인세과-2497, 2008.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7년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볍 제6조 제2항)을 적용한 회사임.
<회사 개요>
창립 및 사업개시일 : 2004. 7. 29.
최초벤처인증기간 : 2005.12.5 ~ 2007. 12. 4
벤처인증갱신기간 : 2008. 6. 19 ~ 2009. 6. 18
<사실 관계>
당사는 벤처인증기간이 2007. 12. 4일로 만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2007년 결산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추후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인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과 서면2팀-1160(06.6.2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의 문구를 엄격히 적용하여 수정신고 납부한바 있음
최근 국세심판례(국심 2006중 3453, 2007. 3. 30)를 확인하던 중 당사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한 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는 요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갱신 신청을 늦게 함에 따라 발생된 절차적 문제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실체적 문제는 아니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유호기간에 대한 기간만료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을 잘못이라 판단됨
당사는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신규 인증을 획득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의 내용이 변경 추가되거나 벤처기업요건을 벗어난 적이 없음.
○ 질의요지
1. 당사의 경우에도 위 심판례에 비추어 2007 사업연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미 수정신고한 내역에 대한 취소를 일반적인 경정청구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723('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60, 2006.06.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