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甲)은 중국에 자회사 乙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상장 제조법인
으로 투자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乙법인은 향후 발생될 투자에
대비하여 증자를 계획 중에 있음
○
내국법인인 甲법인과 중국내 丙법인(甲법인 100%출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중국내 乙법인(지분 甲법인 90%, 丙법인 10%)의 고(저)가 불균등 증자 시
- 丙법인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甲법인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
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
2
.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
(출자액을 포함한
다)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
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아니하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과-3080, 2008.10.24(법규과-4365, 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
거
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
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국일46017-472, 1997.07.12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