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260, 2012.3.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고려중에 있음
○ 현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하여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나,
-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사업의 성격상 수익창출기간이 3∼4년에
불과하고 매 기간별로 폐기물 매립량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10년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어 수익․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함
○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
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
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8. 이하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0.12.30)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
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서면2팀-693, 2008.04.15.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2팀-794,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1.24. ; 법인 46012 -1876, 1999.5.19. ; 법인46012-624,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 서면2팀-192, 2006.01.24.
【회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심2010전0263, 2010.04.19.
폐기물매립시설물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매립시설물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