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는「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채(은행채,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다수고객을 상대로 은행채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통장을 교부함
- 이자는 3개월 후납 또는 복리식이며 은행 승낙을 받아 은행채의 양도가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위와 같이 은행채(후순위사채)를 매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금융기관 예수부채)에 의거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008. 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