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 (이하 “해외자회사”)를 설립(해당법인 지분 80%)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탄화수소 미발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71, 2012.3.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에너지사업과 석유도소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해당광구에 지분투자함 ○ 2008.3. 해당광구에 대한 시추탐사가 종료되었으며, 시추탐사결과 해당광구는 석유가 존재하지 않는 “Dry(건공, 탄화수소 미발견)” 광구로 판정이 났고, 정부와 광구권자의 협의에 의해 해당광구는 “Permanently Suspended(영구중지)”로 폐쇄처리됨 ○ 2008.10. 질의법인은 해당광구에 대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해외자회사에게 양도하고 해외자회사는 시추탐사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해당광구에 대한 유전개발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해외자회사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임 ○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을 위해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법인이 소유한 광구권 지분을 인수하여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석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됨 - 이때 해외자회사를 Paper Company로 보고 내국법인을 해외유전 개발의 실질적인 손익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대법원2008두10591, 2011.04.14. ○○○○은 다시 레비뉴 트렌드 등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실,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 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사실, ○○○○이 레비뉴 트렌드 등에 용선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이를 다시 버지니아 오션 등에 지급하였는데 그 업무 일체를 ○○○○이 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레비뉴 트렌드 등은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의 당사자 일 뿐이고 ○○○○이 그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이 아니라 레비뉴 트렌드 등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을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고 ○○○○이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지급한 용선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대법원2007두26629, 2009.04.09.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다 ○ 법인세과-607, 2010.06.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및 해외소재 광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 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 함에 있어,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함께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자지분 인수금액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