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토지를 임차하였음
- 해당 토지 및 가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토지 및 가건물을 조기에 명도받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질의요지
- A법인이 모델하우스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연도 전액 손금 산입 여부
- 모델하우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시공업체인 B법인의 도급공사비에 포함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연도 전액 손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공사계약전 지출
23. 공사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적 완료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24. 문단 23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전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부록 2. 실무지침
A27. 본 기준서에서는 수주비 등 계약체결전 지출을 문단 23 및 24에서와 같이 규정함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 즉 수주비는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식별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다.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 한편 본 기준서에서는 예약매출계약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계약도 건설형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본 기준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의 모델하우스 건립관련비용(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됨)도 공사계약전 지출로서, 문단 23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149(2003.09.1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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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360(2005.03.0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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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70(2005.01.27)
질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을설〉
세무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모델하우스는 예비수요자들의 구매의욕 촉진 및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법인 46012-149, 2003.9.19.)의 이연수주비 해당부분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로 대체되었으므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을 세무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