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인 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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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임
- 2001.07.07. 토지 취득(목사 명의 등기) 및 2001.11.09. 건물 신축(목사 명의 등기)하여 교회 예배 및 집회 시설로 사용
- 2003.04.16. 납세번호증을 개인으로 보는 단체(89)로 교부 받음
- 2004.03.09. 토지, 건물을 교회 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005.12.09. 납세번호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85)로 재교부 받음
- 2008년 7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1)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2)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영리 법인으로 보는 지 여부
3) 매각 대금을 토지 구입을 위하여 대출한 융자금 변제로 사용하거나 교회건축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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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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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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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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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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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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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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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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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222(2008.06.1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8, 2007.1.11. 및 서이46012-11645, 2003.9.16.)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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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78(2007.01.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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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645(2003.09.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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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883(2008.05.08)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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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811(2004.04.1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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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463(2006.12.0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