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73 (2007.01.1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3(2007.01.1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임
- 2000년 3월 10일 상가동 건물 132.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교회가 상가 매입 당시 1억원의 대출을 안고 매입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교회로 등기를 내면 대출 승계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교회대표 개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용 용도도 8년 넘도록 교회로 실지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재산 관리나 1억원에 대한 이자도 8년간 다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중앙교회 재산임
○ 질의요지
- 교회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