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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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결산상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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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정신고를 하면 감가상각의제 해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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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