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자산 포괄승계의 예외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1.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일한 상표권으로 국내・외 가맹점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으면서 국내 가맹점에는 돈육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일한 상표권으로 국내・외 가맹점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으면서 국내 가맹점에는 돈육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