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부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해 배분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연도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그룹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국내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갑그룹은 국내 그룹브랜드 광고만 수행했으나, 해외 영업확대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룹브랜드 광고를 수행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공동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매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 동일 사업연도에 아래의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증권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 ② 자산운용사는 매출액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무와 관련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 | 갑설) 9배 가산여부는 세법상 선택사항이므로, 동일 사업연도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9배 가산여부는 업종별로 선택 적용가능함. 을설) 동일 사업연도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에는 동일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를 배부하여야 함. 2) 질의1)의 회신이 ‘동일사업연도에 증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자산운용사는 매출액에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가능’할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국내 그룹브랜드 광고배부는 매출액에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기준에 의해 배부하고, 해외 그룹광고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2008. 2. 22. 신설) 3. (삭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1. (삭제, 2002. 3. 30.) 2. (삭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8. 3. 31.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8. 3. 31. 신설) ③ (삭제, 2008. 3. 31.)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2호 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關聯例規】 ○ 서면2팀-2502(2004.11.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사업연도별로 법인이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