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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차장 운영업 법인의 주업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요 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주차장운영업의 주업 여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8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이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주차장운영업의 주업 판정시 주업판정기준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기준은 법령에 주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