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정의에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서 “공장”이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부는 지난 2007. 7. 1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동 지역에 소재한 500여 기업체에 대한 재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탄면 인근지역에 신규사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발표하고 기업들이 피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질의요지
동탄(2)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 소재한 물류기업이 차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물류센터가 공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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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07.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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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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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抵當法 第2條 (工場의 定義)
①本法에서 工場이라함은 營業을 하기 爲하여 物品의 製造, 加工 또는 印刷나 撮影의 目的에 使用하는 場所를 말한다.
②營業을 하기 爲하여 放送의 目的 또는 電氣나 까스의 供給의 目的에 使用하는 場所는 이를 工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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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工場의 원활한 設立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産業團地의 體系的 管理를 實現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地域發展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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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