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2003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없음. 사업장은 천안본사, 용인사업장, 서울사업장이 있음 - 도매업의 경우 당사가 원부자재를 외주처(해외현지법인 포함, 이하 같음)에 판매하면, 외주처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당사에 판매하고, 당사가 완제품을 해외주문자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도매업임. - 천안본사는 2001년 4월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전하였으며, 일부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주고 있음. 계약,수주,발주,결제 등은 천안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용인사업장은 용인에 있는 물류창고로서 물품을 보관, 관리, 입출고하고 있으며 일부공간을 공장 용도로 임대해주고 있음. 용인사업장에서는 계약, 수주, 발주, 결재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천안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사업장은 서울에 있는 당사 소유 빌딩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주고 있었으며, 2003. 8월에 빌딩을 매각하면서 폐업함 - 상시근무인원은 천안본사에 130명 정도 있으며, 용인사업장과 서울사업장은 없음 -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과세표준이 천안본사 252억, 용인사업장 1,979억원, 서울사업장 438억원 등 총 2,669억원임.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1,979억원중 1,566억원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임.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수, 업종변경, 업종추가 등은 없음 ○ 질의요지 당사가 2003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갑) 2001년 4월에 본사를 이전하였으므로 2000.12. 19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인사업장에서 신고한 부가세 매출 과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용인사업장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있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인사업장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 과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 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3. “과세표준신고”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86, 2001.03.22 【질의】 당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본사 :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업종 : 무역업,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서울에 있는 당사 소유의 건물 임대) 사업연도 : 1. 1부터 12. 31까지 근무인원 : 본사인원 80명 서울지점인원(소매업, 부동산임대업) 20명 당사가 본사를 2001. 2. 27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사를 이전할 계획임. 2001. 2. 27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업무 개시 2001. 3. 20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 2001. 3. 23 본사의 이전등기 접수(등기원인일은 2001. 3. 20)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일”은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2. 27임. 〈을설〉 “이전일”은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0임. 〈병설〉 “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3임.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의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므로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적용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 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