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실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2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임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함 - 임원이 주택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10. 3. 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010. 3.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928(2011.11.18)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 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임(법규과-1504, 2011.11.15.) 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