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출금액이 접대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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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회원의 모임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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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 2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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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