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임(법령§13.2)
○
청산종결간주 등기되는 휴먼법인
*
은 청산절차(청산인 선정, 채무변제,
주주간 잔여재산 분배, 주총승인 등)없이 직권으로 청산등기 되는 바
-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