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
[회신]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