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7년 3월 1일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오고 있음 - 거주자 A는 2008년 1월 1일 법인 전환함 ○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승계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⑤ 생략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7.12.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53, 2000.05.29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14, 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310, 2006.11.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