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2년 8월부터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금형)을 영위 중으로, 당해 공장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
의왕시에 소재한 공장을 완전폐쇄하고 2008년 4월 경기도 화성시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신축 이전)하였으며 화성시 소재 공장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중
○ 질의요지
-
공장 이전 前에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거나 공장 이전 後에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
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47, 2007.09.07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
서면2팀-869, 2007.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743, 2001.04.23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 등록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 영위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보며, 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시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