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이 면책 결정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적용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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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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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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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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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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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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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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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關聯例規】
○ 법인-995(2009.09.1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회생계획 승인안을 법원에 제출함.
o 회생계획 승인안은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의 80%를 탕감 요청함.
(질의요지)
o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756(2003.10.10.)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 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903(2009.08.11)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752(2008.04.22)
상장법인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7(2006.01.16)
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1003(2009.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903(2009.08.11)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7(2006.01.16)
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