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다수인 합병에서 과세특례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2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평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 내국법인인 A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인 B법인, C법인 및 D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 하고자 함. - 합병법인 A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B법인 및 C법인은 모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D법인은 현재 휴업상태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임. - A법인은 피합병법인인 B법인, C법인, D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 전액을 합병법인의 신주로 지급할 계획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을 초과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3개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1개의 피합병법인이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함이 당연하나, 1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1년이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B․C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되,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D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시가로 평가함. (을설)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여부는 합병에 참여하는 개별 법인이 모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임. 따라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B․C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삭제, 2001. 12. 31.)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737(1999.10.15) 【질의】 □ 1994. 10. 20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다음과 같은 2개의 법인을 1999. 11. 30 자로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 갑법인 : 1995. 8. 20 사업개시 ­ 을법인 : 1999. 1. 4 사업개시 o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을 법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 바 · 갑·을법인 모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갑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