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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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관련법에 의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등)의 포함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