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2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관련법에 의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등)의 포함 여부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