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2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