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등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8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회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