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1)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3) 당해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에 대하여
2006. 3. 법인 사업개시. 자본금 1억원, 2008. 3월 창업감면신청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20억일때 아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질의요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1)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당해 자산가액
은 무엇인지
2)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기
는 언제로 하는지
3) 당해자산 가액과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을 무엇으로
(어떠한 자료, 증빙서류 등)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98, 2006.02.06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ㆍ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토지ㆍ건물의 가액,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장치의 시가
, 실질적인 사업 확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서면2팀-1661, 2005.10.17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2. 창업과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22, 2001.7.2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