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UC사업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9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87년 서울에서 설립된 회사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 또는 대체투자를 하려고 하며, 당사는 고객사에 IT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기존에는 IT아웃소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시스템 관련 전산설비는 고객이 직접 구입하고 당사는 해당 전산설비를 사용하여 당사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IT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6년부터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Utility Computing Service(이하 UC사업)라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향후 당사가 수행하는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모두 UC사업 방식으로 전활할 예정임 UC사업기반 하에서 당사는 IT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산설비 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에 고객들이 보유하던 전산설비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구매하여 각 고객사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사가 본건 UC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특징 | | 최적화된 자원의 제공 - 공유서버를 통한 자원필요량에 따른 자원의 적시 공급 - 고객사의 needs에 따른 storage의 적시 공급 전산설비의 유지/관리 - 당사의 전문인력에 의한 서버 및 storage의 성능/용량관리, 정기적인 예방점검 - 고객사의 needs에 맞춘 서버 및 storage의 설계 및 자원할당 | 최적의 데이터 안정성 제공 - CPU성능을 고려한 설계 및 자원할당 - 7 × 24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운용 - 운휴설비 절감으로 인한 설비투자비용 감소 및 설비의 최적사용량 구축 고객에 최적화된 백업방식 제공 - 서비스 품질관리에 따른 적정자원관리 - 자원할당서비스 품질관리에 따른 자원주도적 증감작업 수행 - FULL, INCREMENTAL, DIFFERENTIAL 및 DAILY, WEEKLY백업 | 본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08.7.31일에 통계청에 본건 UC사업이 현행 9차 표준산업분류표 및 개정 전 8차 표준산업분료표상 어떤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동년 8.11 통계청으로부터 UC사업이 다음과 같음 사업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받음 | 현행 9차 표준산업분류표 상 | 현행 8차 표준산업분류표 상 | | 산업분류 | 업종코드 | 산업분류 | 업종코드 | |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 62021 |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 72100 | | 컴퓨터 시설관리업 | 62022 | 컴퓨터 시설관리업 | 72320 | |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 63112 | 자료처리업 | 72310 | ○ 질의요지 본건 UC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사가 신규로 취득하는 관련설비(서버,스토리지,테이프백업장치등) 및 당해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상기 전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 영관련업의 업종별 자산(기준내용연수 5년)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써 임 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 당사가 UC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컴퓨터 시스 템 운영을 위해 주로 사용되므로 임수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8. 3. 1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08. 4. 29.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8. 4. 29.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2006. 8. 1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로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 년 (4년~6년) | 금융 및 보험엄 | 65.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국방 및 시화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 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16, 2001.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 제도46011-11475, 2001.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서면2팀-2252, 2004.1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1475, 2001.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51, 2000.04.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2149, 2002.12.02 【질의】 당사는 반월공단에 위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 3. 9 기계장치를 신규 취득하여 당사의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조건으로 설치한 바 , 동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비와 개보수비는 당사가 부담하고 당사 제품의 생산활동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수탁가공업체에는 당사 제품의 수탁가공실적에 따른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 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