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