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회신]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쇄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중복비용 제거를 통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례적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인쇄발간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하고자 함. - 분할시 인쇄물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를 분할존속법인이 가지고 동 무형의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쇄물 발간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이 인쇄물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를 제외하고 인쇄물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31(2000.02.24) 【질의】 1. 현황 당해 회사(이하 “분할회사”)는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과 창원에 사업부문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분할회사는 기존 사업부(부산사업부 A, 부산사업부 B 및 창원사업부 C)를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분할전 각 사업부문의 자산보유현황」 [부산사업부 A현황 : 임대사업부문에 공하는 토지 및 건물 보유] [부산사업부 B현황 : 제조업 “갑”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창원사업부 C현황 : 제조업 “을”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분할계획」 ┌──────────────┐ ┌──────────────┐ │ 분할존속법인 │ │ 분할신설법인 │ │┌────────────┐│ │┌────────────┐│ ││ 부산사업부 A ││ ││ ││ ││ 기존 임대사업부 ││ ││ 창원사업부 C ││ │└────────────┘│ ││ 기존 제자산 ││ │ + │ ││ + ││ │┌────────────┐│ ││ 부산사업부 B에서 ││ ││ 부산사업부 B ││ ││ 이전된 기계설비 등 ││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및 ││ ││ *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 ││건축물을 임대사업으로 ││ ││ 기존 사업부 B의 토지 ││ ││전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 ││ 및 건축물을 임차 ││ ││임대 ││ ││ ││ │└────────────┘│ │└────────────┘│ └──────────────┘ └──────────────┘ 분할회사는 부산사업부 A 토지 및 건물과 부산사업부 B의 토지 및 건축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으로 남고, 창원사업부 C는 부산사업부 B의 기계설비 등을 승계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되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부산사업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임. 따라서 부산사업부 B는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며, B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설비는 현재의 부산사업장에 그대로 남지만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2. 질의내용 분할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 인적분할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문을 위와 같은 형태로 분할을 하는 경우, 동 분할형태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