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1028(2007.05.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28(2007.05.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한 사업부를 분할하고자 함
- 분할목적 : 기존이 상가신축판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분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 주택신축판매업에 소요될 자금의 원활할 조달 등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특례분할’)의 경우에만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30%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특례분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신축판매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
○ 질의요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30% 법인세 추가부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