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아파트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됨
- 2005년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당해
법인이 건축공정을 직접시공(건축공정의 80~90%)하고 토목공정(전기·통신
포함)에
대하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계열법인 (주)△△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
당해법인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15%를 세액감면 받았으며, 동일 공사현장의 공사
하도급을
받은 계열법인 (주)△△건설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음
○ 질의요지
-
(주)△△건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한 일부공정(토목공정)에 대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
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5.12.31. 법률 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1. 감면 업종
다.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1.7.)
F 건설업(45
~
46)
1. 개 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
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
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
45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70
~
71)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 건물
건설업”에 분류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3922)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매매
·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68, 2005.11.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
활동의 수행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836, 2007. 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
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