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해산하는 회사가 청산소득 납세의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758(2006.05.04)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2팀-492(2006.03.15)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자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 서이46012-11677(2002.09.06) (중략)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해 매수당한 회사의 주주가 매수회사를 지배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에 의해 매수당한 회사를 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함
○ 질의요지
1)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 계상시 세무조정 여부
2) 상법상 합병법인 장부의 평가증된 금액의 임의평가 해당여부
3) 질의 2가 합병평가차익이라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적용시 적용주체가 상법상 합병법인 인지 여부
4)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청산소득, 의제사업연도 적용시 피합병법인은 상법상 합병법인인지, 기업회계상 매수회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