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해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보건소는 ○○건강체험 축제를 개최함. 행사 당일 시민의
건강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후원기관의 협찬으로 축제 참석자에게 돋보기 1천개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임.
-
후원기관에서는 돋보기 협찬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질의기관에 요구하고
있음.
- 보건소 명의의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영수증 발급가능할 경우 영수증 발급절차 및 교부대장, 관할 세무서 신고내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7. 5. 11. 개정)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2007. 5. 11. 개정)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2007. 5. 1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007. 5. 11. 개정)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5. 11. 개정)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7. 5. 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중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關聯例規】
○ 서면2팀-2162(2005.12.2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체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13(2005.05.21)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음.
○ 서면2팀-174(2007.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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