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B법인은 거액의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됨.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와 A법인 주주로 구성됨. - A법인은 B법인의 주주이며,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50%를 상회함. A법인은 개인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됨. - B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A법인의 개인주주들이 B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A법인 개인주주별 토지증여비율은 A법인 주식보유비율과 상이함. ○ 질의요지 - A법인의 개인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정법인인 B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A법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28(2006.2.17.) 1.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다른 법인주주가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