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거래흐름
○
거래내용 요약
①
자회사 설립
물류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설립(
질
의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대표이
사 겸직)
② 물류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자법인은 물류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통상의 임차료 지급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채무,
물류사업장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위임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
| ◇ 당초 임대차계약내역 - 임대기간 : 2008.1.25 ~ 2014.1.24 -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차인의 의무 이외에도 창고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전반적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운영․관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의무까지 보증 |
③
연대보증계약
질의법인은
자회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 체결
| ◈ 화재발생전 합의사항 - 2008.11.30까지만 임차인이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2008. 12. 1부터는 임대인측이 관리하기로 합의 - 그러나, 합의 후에도 임차인이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방화 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된 바 없음 |
④
물류창고 화재 발생(2008.12.5)
자회사 직원으로서 이행보조자 등의 관리의무불이행으로 물류창고에
화재발생 하여 전소
⑤
화재에 대한 고등법원판시(요약)
자법인
은 방화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물류창고에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방화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이 있고
질의법인은 연대보증인
으로서
자법인과 연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음
□ 질의 요지
○
질의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세무상 처리
<갑설>
통상적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까지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을설>
임대차계약상 연대보증 채무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차료와
원상회복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
에 불산입하되,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질의법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
<병설>
질의회사와 자회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은 구상채권
으로 손금에 불산입하고,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액은 손금산입
<정설>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
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⑤~ 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①
~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⑨ (생략)
○ (구)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5581호, 1998.12.28. 전부개정 전)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
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1998.2.24>
○
(구)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998.1.1.시행, 법률제5418호, 1997.12.13. 일부개정)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
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7.12.13>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1998.1.1.시행
, 대통령령제15564호, 1997.12.31. 일부개정)
④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신설 1997·12·3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
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1998.1.1.시행, 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일부개정)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
외한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998.1.1.시행
, 법률제5418호, 1997.12.13. 일부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기
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31>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1999.2.8, 2002.1.26, 2007.8.3>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
을 말한다. <개정 1997.12.13, 1998.2.24, 2002.1.26, 2007.8.3, 2010.5.17>
1.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법인-42(2010.01.12)
내국법인이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0, 2010.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부담
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003(2009.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52, 2008.04.22
상장법인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91, 2004.6.22
【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 한국○○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채무보증
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 바,
-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 동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채무
보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246, 2009.11.6.
【질의】
-
상장·협회등록·舊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甲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乙법인이 채권은행(A, 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
-
담보제공 후 몇 개월 후에 乙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로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담보제공에 따른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함
-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2004년 대손처리
-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동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